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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마전 중기청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인상 소식을 들었어요. 0.3% 금리인상이 적용될거라고 하네요. 금리인상 적용 되는 대출 종류와 적용시기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.
주택도시기금 공지사항에 금리인상에 대한 내용이 공지되어 있습니다.
금리인상 적용 대출
이번 금리인상은 0.3% 적용 예정이며 2023년 8월 30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. 금리인상은 신규접수분부터 적용이 되지만, 기존 대출이 변동금리인 경우에는 인상된 금리가 적용됩니다.
상세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중기청, 버팀목도 변동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기존계좌 고객도 0.3%의 금리인상이 적용됩니다.
내집마련 디딤돌 주택담보대출과 신혼희망태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의 경우에도 2023년 8월 30일 신규 대출접수분부터는 인상된 금리가 적용된다고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
대출상품 | 변경 후 금리 |
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(중기청) |
연 1.5% |
버팀목전세대출 | 연 2.1~2.7% |
신혼부부 버팀목전세대출 | 연 1.5~2.4% |
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| 연 1.8~2.4% |
주거안정 월세대출 | (우대형) 연 1.3% (일반형) 연 1.8% |
비정상거처 이주지원대출 | (5천만원 이하) 연 0% (5천만원 초과) 연 1.2~1.8% |
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| (변경x) (보증금) 연 1.3% (월세) 20만원 이하 : 연 %, 20만원 초과 연 1.0% |
내집마련 디딤돌 주택담보대출 | 연 2.45~3.3% |